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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15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경 부산 연제구 C 아파트 103동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D 사무실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에서 시행하는 ‘G-Tower 청사경비 안내 용역’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 일반용 역이 행 실적 증명서’ 서식의 용역 이행 실적 내용 란에 “( 주 )D 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부산 고등법원 경비( 방호) 용역을 계약 금액 632,454,500원에 이행하였다.

” 는 취지를 기재하고 증명서 발급기관 란에 “ 기관 명 : 부산 고등법원, 위 사실을 증명함. 2015년 12월 24일” 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조각하여 보관하고 있던 부산 고등 법원장 명의의 관인을 날인하여 부산 고등 법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 일반용 역이 행 실적 증명서’ 1매를 위조한 후, 2015. 12. 29. 경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31 층에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 운영지원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 일반용 역이 행 실적 증명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계약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청 직원 진술� 취), 수사보고( 법원직원 진술 청취)

1. 입찰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청사경비 용역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의 위조 범행이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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