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계양구 B 답에 있는 비닐하우스 내 약 441㎡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인천서구청장으로부터 2015. 1. 28.경 2015. 2. 27.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 2015. 3. 5.경 2015. 4. 6.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 및 2015. 5. 18.경 2015. 6. 1.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각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촉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