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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3 2015고정264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계양구 B 답에 있는 비닐하우스 내 약 441㎡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인천서구청장으로부터 2015. 1. 28.경 2015. 2. 27.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 2015. 3. 5.경 2015. 4. 6.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 및 2015. 5. 18.경 2015. 6. 1.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각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촉구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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