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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24 2018고단187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단 건축 등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기장군 B에서 식당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장군수의 허가 없이,

가. 2016. 2.경 위 C, D, E의 80㎡ 면적에 철파이프조로 음식점을 건축하고,

나. 2017. 2.경 위 F의 18㎡ 면적에 철파이프조로 주차장 내부에 공작물인 창고를 설치하고,

다. 2017. 3.경 위 E의 1000㎡ 면적에 쇄석으로 도로포장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라. 2017. 6.경 위 G 4㎡ 면적에 판넬조로 공작물인 주차관리소를 설치하였다.

2. 시정명령불이행 관련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장군수로부터 '2017. 11. 16.까지 전항 기재 가 내지 라항에 관하여 자진시정(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비교사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C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최종 시정명령(C 일원), 계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각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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