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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3 2019고정208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계양구 B에서 양봉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자는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인천 계양구청장의 허가 없이 2013.경부터 2018. 4. 10.경까지 공작물(55㎡)을 설치하여 휴게공간과 양봉통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해왔고, 이 사실이 적발되어 2018. 5. 4.경부터 인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2018. 5. 31.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2018. 9. 28.까지 원상복구기한을 연장받았음에도, 위 기한을 넘겨 2018. 10.경까지 일부만 철거하고 나머지는 철거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적발에 따른 고발

1. 고발장, 진술서, 토지이용계획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장복명서(위치도 및 현장사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출장복명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자진정비기한 연장 요청에 따른 회신

1. 수사보고(위반현장 확인), 수사보고(고발공무원 고발 경위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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