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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127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6.경 개발제한구역인 창원시 의창구 B, C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위 토지 중 190제곱미터 상당의 토지에 쇄석을 까는 방법으로 정지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창원시 의창구청장으로부터, 피고인이 2004. 7.경 위 장소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설치한 비닐하우스(면적 114제곱미터)를 철거하고, 전항과 같이 형질 변경한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E의 진술서

4. 고발장, 위법행위 전후 사진 4매(고발인 제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재촉구(수진자/A, D),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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