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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9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12:50 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10 해태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부병원 쪽에서 역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신사 오거리 쪽에서 역촌 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0 세) 운전의 E 다 찌그 랜드 캐러 번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위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다 찌그 랜드 캐러 밴 승용차의 앞 문짝 등을 수리비 8,923,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처 사진, 피해차량 파손 부분

1. 내사보고(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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