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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3 2017고단29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16: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4 차로의 길을 방죽 안 오거리 쪽에서 역말 오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 화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12세) 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 여, 38세) 이 운전하는 H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G),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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