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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31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23: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역촌 역 쪽에서 서부병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26 세) 의 오른쪽 다리부분을 위 택시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4,5 ,7 ,9 ,12 번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국 택시 운송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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