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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15 2016고단16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 16:55 경 구미시 박정희로 341 금오고등학교 입구 앞 교차로를 광 평주 유 소 뒷편 골목에서부터 사곡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교통 신호기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사곡 오거리 방면에서 금오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44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와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7매,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쏘나타차량 신 회위반 여부 및 피해자 상해 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고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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