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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8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43』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2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9에 있는 공덕 오거리 교차로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1 세)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차량을 이동시키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반대 차로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36 세) 이 운전하는 같은 피해자 소유의 G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 비 627,66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 비 1,411,5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30. 21:3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성산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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