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05:4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45에 있는 한남 오거리 유턴 지점 앞 편도 4 차로 중 1차로 상을 한남 고가 쪽에서 한남 대교 쪽을 향하여 미 상의 속도로 유턴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 시와 횡단보도 신호 시에만 유턴이 허용된다는 교통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 신호를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 호가 양방향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1 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69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E(28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운전석 쪽 문짝 교환 등 수리비 1,153,6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증거 목록 제 4번), 사고 현장 표지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