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563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636』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6. 06: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진통제를 놓아달라고 요청하면서 욕설을 하고, 그 과정에서 혈액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의사 D(여, 30세)의 옷깃과 청진기를 잡아당기는 등 약 2시간에 걸쳐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019고단7712』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10. 04:00경 양주시 E 모텔'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에 탑승하면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목적지를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택시를 고양경찰서 앞까지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비 36,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0. 04:49경 고양시 화중로 12에 있는 고양경찰서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행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길을 돌아서 운행하였으므로 택시요금을 줄 수 없다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7. 10. 05:1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한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H지구대소속 경사 I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