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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4 2019고단445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459』 피고인은 2019. 7. 29. 11:29경 화성시 B건물 XXX호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1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너와 나는 아무 관계도 아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링크 유리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9고단7696』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12. 01:50경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까지 택시를 타고 온 후,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빌려주면 나중에 술값과 함께 한꺼번에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비 및 술값을 결제할 수단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택시비를 변제하거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명목으로 현금 15,000원을 교부받고,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2. 02:57경 위 ‘G’에서 전항과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1세)가 술값을 지불해달라고 하자 ‘돈을 뽑아서 오겠다’라면서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가 위 주점 건물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 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쳐내면서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피해부위 사진 등 『2019고단7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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