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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261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618』 피고인은 2016. 9.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4. 14. 21:10경 피해자 B(49세)이 운행하는 (주)C 소유의 D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인 서귀포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왜 나를 깨워”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택시에서 내린 후 그 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손으로 들고 위 택시 앞 유리창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택시 조수석 문을 수회 내리쳐 위 택시를 수리비 2,072,5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3025』 피고인은 2016. 9.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 09:3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의료원 응급실에서 무릎통증으로 119구급차를 타고 온 피고인을 진료하려는 의사인 피해자 I(30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진료를 받지 않겠다며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와 같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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