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존속상해죄, 특수존속협박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1350』 -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8. 14: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음식 값 지불 문제로 피해자 D와 시비가 되어 화가나, 휴대폰을 손으로 잡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레이 승용차의 보닛을 내리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9고단1764』 -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4. 08:15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식료품점 앞에서, 발로 피해자 소유인 입간판과 출입문을 수 회 걷어차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9고단1963』 - 사기, 협박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9. 5. 21. 22:00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소주 1병, 안주 2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6. 7. 01:39경 파주시 K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L 운전의 M 택시에 탑승하면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목적지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택시를 같은 시 법원읍 법원사거리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