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3. 18:35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의 간호사인 피해자 D에게 귀가를 위한 택시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차비가 없는데 차비를 줘야할 것 아니야. 내가 니 가족을 찾아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위력을 가하여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의료진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벌금 전과(그 중 두 번은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