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11 2012고합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6. 3.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2. 8.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22:29경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제주본가’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주화장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벌금전력 총 3회, 높은 혈중알콜농도(0.19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