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11 2012고합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22:29경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제주본가’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주화장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벌금전력 총 3회, 높은 혈중알콜농도(0.19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