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2.20 2013고단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23:02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원주톨게이트 입구 교차로에서부터 위 영동고속도로 원주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