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2.24 2014고단1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7. 22:00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남부시장 복개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장동에 있는 태장교회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벌금 전력 총 4회, 음주수치가 상당함(0.15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