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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3.26 2014고단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2.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2. 02:30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대흥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남스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3회, 높은 혈중알콜농도(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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