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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1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한라안경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95%로 매우 높은 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6. 10. 14.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72%, 2010. 11. 26.자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92%), 2015. 11. 23.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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