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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00:4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과 판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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