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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5 2017고단19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2. 00:4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일행인 피해자 D( 여, 58세) 이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남자 손님에게 안기는 등의 행동을 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집으로 귀가하려고 하던 중 귀가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4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으며 함께 넘어져 바닥을 뒹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 망막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사진, 눈 부위 사진

1. 내사보고( 목 격자 탐문수사)

1. 각 상해 진단서, 정신과 진단서, 진료 차트, 치과 소견서 등, 진료 기록부,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 협조 의뢰( 의료 자문)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잠을 깨우는 정도의 행위를 하였을 뿐 상해의 고의로 직접적인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함께 뒹구는 정도의 행위로는 망막 박리라는 결과가 발생하기 어렵거나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그에 관한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과 피해내용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은 목격자의 진술이나 피해자 사진 및 진료 경과에 관한 각종 자료들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가격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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