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49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은 2017. 11. 11.경부터 2018. 3. 말까지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1. 2. 24:00경 서울 강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직장동료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E에게 팔짱을 끼면서 술을 더 사러 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을 내보낸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잡아 앞으로 밀쳤는데 뜻하지 않게 피해자의 머리가 피해자의 무릎에 부딪혀 안와골 골절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상해의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행위로는 안와골 골절에 이를 정도의 중한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다이어리 사본, 녹취서, 전화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