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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3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이 대표로 있는 'C' 실내건축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21: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밀린 임금 등으로 인해 다툼을 하던 중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날 21:10경 위 식당 주변에 있는 F 노래방 앞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떠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과 손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전방출혈, 망막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상해진단서(B)

1. B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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