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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5.07 2014고정1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17:3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 있는 장보고 유적지 앞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욕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고인을 붙잡고 바닥에 넘어져 뒹구는 등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32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집으로 걸어가는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2-3회 폭행하고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복부 부분을 걷어차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폭행하고 서로 붙잡고 발길질을 하여 다리부분을 가격하고 바닥에 뒹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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