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446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03. 08. 23:30 경 - 2017. 03. 09. 01:30 경 인천 부평구 평 천로 305번 길 15 이안아파트 104 동 앞에서 노상 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 B(50 세 )으로부터 항의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네 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와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31.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