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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804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5. 08:5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2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뒤통수를 1회, 재차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27.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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