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238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7. 14:00 경 전주시 덕진구 신복 5길 25에 있는 신복공원 노인정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노상 방뇨를 하는 것을 피해자 B( 여, 69세) 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 씨발 년 아 뭔 상관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