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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8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손님과 대리기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23:50 경 수원시 장안구 천 천로 22번 길 34 ‘ 삼환 나 우빌’ 524동 지하 주차장 계단에서 피해 자가 경로를 우회해서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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