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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602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7. 23:10 경 인천 남구 숭의 동 103 번지 박문 삼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0 세) 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피해자가 대답을 안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피해 자가 차량을 길가에 세운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20.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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