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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1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8. 10:45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5 층에서 피해자 E(29 세 )에게 담뱃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라이터가 없다고 말하자,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7.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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