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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14 2013고단247
도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8. 10. 19. 21:0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51세) 운영의 E 노래방 9번 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 금영노래반주기용 리모컨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D이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왜 그러냐고 묻자 그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양쪽 발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부 및 양측 하퇴부 우측 전완부 다발성 표피손상을 가하였다.

3. 도주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40경 위 노래방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주경찰서 F파출소 경위 G 등에게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달 20. 00:00경 광주시 탄벌동 541-2에 있는 경기 광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계되어 사건조사를 위하여 대기하던 중 같은 날 01:10경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주하였다.

[2013고단256] 피고인은 H 몬데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8. 2. 12. 11:11경 원주시 무실동 산123-1에 있는 대성고등학교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가입자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도주죄 제외하고 모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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