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3 2016고단1849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849』

1.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6. 3. 29. 01: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42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다

결별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약 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위를 이유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교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2207』

1. 피고인 A

가. 2016. 7. 19. 02:27경 범행 피고인 A는 2016. 7. 19. 02:27경 경기 광주시 G빌라 B동 302호에서 “아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소방서 H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I이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취할 수 있는 구급조치가 없다”고 답변하면서 피고인의 다친 애완견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I의 가슴부위를 2-3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J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급대원의 119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6. 7. 19. 03:10경 범행 피고인 A는 2016. 7. 19. 03:10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해 “구급대원을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 씨발 새끼야, 꺼져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L의 가슴을 1회 밀고,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고, 계속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 광주시 M에 있는 광주경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