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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4 2014고정1393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7. 21:40경 광주시 송정동 216-10에 있는 ‘어시장’ 일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쌍령동에 있는 쌍령교 남단 앞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광주경찰서 소속 B 순경으로부터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C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달 18. 15:57경 광주시 탄벌동 541-2에 있는 광주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D 순경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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