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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16 2019고단44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12. 22:15경 광주시 B에 있는 식당 'C'에서 혼자 술을 마시러 온 피해자 D(여, 45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이제 그만 마시고 집에 들어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에게 그곳 식당 주인 및 손님이 보는 앞에서 “씨발 경찰새끼야, 니네들 돈 먹었냐 ,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지랄하네.”라며 수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주변 사람들에게 진술을 청취하던 중, D이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라고 진술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내가 주먹으로 너를 때렸다고 ”라고 소리치며 D에게 달려들어 이를 제지하는 경사 F의 입술 부위를 때릴 듯이 주먹을 가져다 대었다.

이에 경사 F이 “함부로 손을 올리지 마세요.”라고 말하여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주먹으로 경사 F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경사 F의 고환을 1회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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