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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2 2015고단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8. 2. 2. 18:30경 하남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이 피고인 일행이 떨어뜨린 장갑을 주워준 것에 대해 시비를 걸어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로 인해 깨진 소주병을 재차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게 안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차서 뒤엎고, 탁자 위에 있던 가스레인지를 발로 차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하여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50,000원 상당의 가스레인지를 손괴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하남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에 의해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L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3. 상해 부위 및 사진

4. E주점 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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