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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175 판결
[공제금지급][공2010하,1259]
판시사항

[1]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에서 규정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갑이 크레인 차량 소유자인 을의 부탁으로 크레인의 와이어를 수리하여 준 후 크레인 차량 적재함에서 크레인 작동방법을 지도하던 중 크레인 차량이 기울어지면서 적재함 위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갑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위 법 제3조 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한 것인지 여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내용, 정도 및 시간, 사고 당시의 상황, 운전자의 권유 또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참여인지 여부, 참여에 따른 대가의 지급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갑이 크레인 차량 소유자인 을의 부탁으로 크레인의 와이어를 수리하여 준 후 크레인 차량 적재함에서 크레인 작동방법을 지도하던 중 크레인 차량이 기울어지면서 적재함 위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갑이 업무로서 운전행위에 참여하여 사고방지의무를 부담하려고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갑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윤춘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배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 에서는 ‘운전자라 함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이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본문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자배법 제3조 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구 자배법 제3조 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2328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한 것인지 여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내용, 정도 및 시간, 사고 당시의 상황, 운전자의 권유 또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참여인지 여부, 참여에 따른 대가의 지급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20:50경 작업을 마치고 회사로 들어오던 중 소외인으로부터 크레인의 와이어를 고쳐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원고 자신의 업무를 모두 마치고 세면을 한 뒤 와이어를 수리하여 주었고, 그 후 크레인 차량 적재함에서 크레인 작동방법을 잠깐 지도해 준 점, 소외인은 이 사건 크레인의 소유자로서 원고와 소속 회사는 다르나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관계로 서로 자주 만났던 점,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크레인 작동방법을 지도해 준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업무로서 운전행위에 참여하여 사고방지의무를 부담하려고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가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한 후 원고의 이 사건 공제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구 자배법상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 및 타인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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