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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7 2013고합17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6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33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2013 고합 178, 275( 병합)] 피고인 A은 2011. 3. 22. 경부터 충북 영동군 E에서 F이란 상호로 가전제품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1. 7. 25. 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소재 영동 세무서에서 2011년 1 기분 부가 가치세를 신고 하면서 F에서 G 회사에 총 139,6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G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각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11. 1 기 공급 가액 186,463,636원, 2011. 2 기 공급 가액 2,087,909,090원, 2012. 1 기 공급 가액 2,317,818,681원의 각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2013 고합 178] 피고인 B은 대전 서구 H 건물 165에 있는 G 회사를 I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I와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5. 경 대전 서구 둔 산서로 70에 있는 서대 전 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를 신고 하면서 G 회사가 F로부터 총 139,6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으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회사가 F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각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받은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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