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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0 2017고정87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7. 경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실제 거래 없이 ㈜ 대금에 공급 가액 3,500만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B 명의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9매, 공급 가액 액면 합계 641,000,000원 상당을 발급하고, 공급 가액 액면 50,455,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2. 경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2014년도 2 분기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 대 금, C에 공급 가액 액면 합계 1억 4,000만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 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고

허위 기재를 하여 수영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경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2015년도 1 분기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 대 금, ( 주) 엠 그린 종합건설, D에 공급 가액 액면 합계 3억 1,500만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 계산서 5매를 발급하였다고

허위 기재를 하여 수영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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