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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9 2015고단520 (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06. 경부터 2013. 7. 경까지 서울 강동구 C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은 주류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매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아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공급 가액 1,284,479,000원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1. B는 2010. 4. 23. 경 및 2010. 7. 23.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에 있는 강동 세무서에서, 2010년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내역과 달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함에 있어, ‘D ’에 대한 실제 매출액이 291,31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384,837,000원으로 과다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주 )A 2010년 1 기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교부위반’ 기 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합계 476,248,000원을 과다 기재하고, ‘E ’에 대한 실제 매출액이 60,574,000원임에도 불구하고 49,357,000원으로 과소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주 )A 2010년 1 기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교부위반’ 기 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합계 85,212,000원을 과소 기재 하는 방법으로 공급 가액 총 합계 561,46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B는 2010. 10. 22. 경 및 2011. 1. 25. 경 위 강동 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내역과 달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함에 있어, ‘D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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