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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고정9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공소사실에는 2016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7년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변경한다. .

1. 9. 08:40 경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201 동 앞 화단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그곳에 설치한 시가 50만원 상당의 크리스마스 트리 조명이 연말이 지났음에도 철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뜯어 내 어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함부로 크리스마스 트리 조명을 뜯어냈고, 이때 그 곳 경비원인 피해자 D(68 세) 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떠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4지 근 위부 복 측의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상처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크리스마스 트리 조명을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제출 ㆍ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손괴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D를 밀친 행위는 피고인이 먼저 크리스마스 트리 조명을 손괴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자초 위난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D의 제지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 방법에 있어서의 보충성을 결하여 정당 방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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