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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8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8. 22:10경 부산 연제구 C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이 비싸다고 하면서 옷을 벗어 카운터에 집어 던진 후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크리스마스 트리 1개를 걷어차고, 카운터 앞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차임벨 1개를 손으로 집어 던져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고해봐라, 씹할 년아”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쥐고 벽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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