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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5 2015고단59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E, 28동 507호 피고인의 집에서 마루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를 앉아서 치우고 있는 가사도 우미인 고소인 F( 여, 54세) 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고소인의 허리를 만지고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고소 인의 등에 비비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1. 피고 인의 변소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에서 크리스마스트리에 감겨 있던 전구 줄을 풀고 있었고, 피해자는 거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트리 바닥 주변의 장식품 등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 데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과 피해자의 엉덩이 부근 신체가 부딪혔고, 피고인은 깜짝 놀라 곧바로 피해 자로부터 몸을 떼어 냈다.

나. 과거 피고인이 샤워를 하고 알몸으로 욕실에서 나오다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해자와 마주친 사실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당황하여 황급히 안방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이를 피고인의 처가 알게 될까 봐 수치스러워 고소인의 고소가 있기 전 까지는 앓고만 있었다.

다.

그런 데 고소인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치울 당시 있었던 우연한 접촉에 관하여 자신의 불만 섞인 감정을 투영하여 이를 강제 추행으로 과장하고 있다.

라.

피고인이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녹취록은 피고인이 통화를 한 장소가 소란스러운 곳이어서 고소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은 것도 아니었고, 딸인 G을 돌보아 주는 고소인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웠으며, 욕실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마주치는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었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치울 당시에 실수로 접촉이 있었던 것은 있으므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따지기보다는 고소인의 말을 듣고 고소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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