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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42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기초사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해외에서 한국의 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등을 총괄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송금, 인출용 대포통장의 모집 및 전달사항 지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총책, 통장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고 인출한 현금을 회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간관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통장 모집 및 전달책, 총책 등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직접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친구인 B으로부터 계좌에 들어오는 돈을 인출해 주면 일당으로 10~2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총책인 성명불상자, 중간관리책인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총책은 무작위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성매매를 할 것처럼 하면서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유인하고, 중간관리책은 피고인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중간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이체된 돈을 인출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지르기로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성명불상자는 2015.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출장 안마를 하고 있는데 안마 비용 15만 원과 보증금 5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출장 안마를 가겠다.”라는 거짓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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