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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4914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914』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은 해외에서 한국의 조직관리, 콜 센터 운영 등을 총괄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송금, 인출용 대포 통장의 모집 및 전달사항 지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 총책, 통장 모집 책 및 인출 책을 관리하고 인출한 현금을 회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간관리 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모집하고 퀵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인출 책에게 전달하는 통장 모집 및 전달 책, 총책 등의 지시를 받고 대포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직접 인출하는 인출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5. 28. 17:00 경 한국 총책으로 추정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나는 C 회사 D 실장이다, 태국이나 홍 콩에 있는 회사에서 위 C 회사의 직원들 계좌로 돈을 넣었다가 일반 사람들의 계좌로 돈을 재차 입금한 후 다시 태국이나 홍 콩으로 돈을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위 직원들 계좌에 있는 돈을 당신에게 보내줄 테니 그 돈을 태국이나 홍 콩에 있는 회사로 보내주면 수고비로 입금된 돈의 0.5%를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총책인 성명 불상자, 중간관리 책인 성명 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 불상의 총책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들에게 서울지방 경찰청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불법 자금 세탁의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피해 자로 등록하여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에 피해 자로 등록하려면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번호, OTP 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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