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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4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등을 관리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의 지시에 따라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송금, 인출대포통장의 모집 및 전달 지시 등을 담당하는 한국총책, 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 관리, 인출한 현금 회수, 중국 송금 등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통장 모집 및 전달책, 중국총책 등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직접 인출을 담당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대만 국적자로, 대만인 및 중국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성명불상의 통장모집 및 인출책(일명 ‘C’, ‘D’, ‘E’)으로부터 통장모집 및 인출책으로 일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한국에 입국하였고, 이후 중국총책인 성명불상자, 중간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F’, 이하 ‘F’)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중국총책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들에게 대출업체를 빙자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위 ‘F’는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업무를 지시하며, 피고인은 ‘F’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체된 돈을 인출한 뒤 피고인의 상선인 ‘D’에게 전달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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