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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2 2018고단228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285』(피고인 A)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 B, K, L은 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통장 모집, 송금과 인출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의 지시에 따라 한국 내 조직원 관리ㆍ교육, 통장모집, 송금, 인출 및 전달지시 등을 담당하는 ‘한국총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및 전달책을 관리하고, 직접 인출 또는 대면 편취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수금, 중국 및 환치기업자에게 송금 등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책’,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고, 직접 또는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위 중간관리책에게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모집책’, 중국 및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고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는 ‘인출책’, 중국 및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금하거나 수금한 돈을 또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수금)책’,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고 인출책 또는 전달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은 후 불법 환전 등의 방법으로 중국총책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들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L 등과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은 성명불상의 수금책이 지시받은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즉시 그 계좌에서 입금된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출금한 다음 불법 환전 등의 방법으로 중국총책에게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8. 3. 14.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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