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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3873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해외에서 한국의 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등을 총괄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송금, 인출용 대포통장의 모집 및 전달사항 지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총책, 통장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고 인출한 현금을 회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간관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통장 모집 및 전달책, 총책 등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직접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고수익 알바, 당일 50~200만 원 지급’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하였다가 한국 총책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들어오는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금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총책인 성명불상자, 중간관리책인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총책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들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된 사건을 수사 중인데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으니 혐의를 풀기 위해서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OPT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위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책 역할을 맡은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되도록 하고, 중간관리책은 피고인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중간관리책의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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