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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7 2016고단34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등을 총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의 지시에 따라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송금, 인출대포통장의 모집 및 전달 지시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총책, 통장모집책 및 인출책 관리, 인출한 현금 회수, 중국 송금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며, 인출책이 출금할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통장, 카드 모집 및 전달책, 중국총책 등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직접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전달책인 사람으로, 2016. 7. 초순경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C로부터 전달책으로 일해주면 건수에 따라 5만 원에서 15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후 중국총책인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들에게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중간관리책인 성명불상자, 인출책인 성명불상자는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은 위 C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인출책이 출금할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거나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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